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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法 曹

2013.08.13 20:09

이규 조회 수:1984

法 曹

무리

 

 

법을 집행하는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漢字가 수천년 동안 많은 變遷을 거치면서 지금의 形態定着 되었음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最初文字인 갑골문(甲骨文)과 지금의 漢字인 해서(楷書)간에는 큰 差異가 있다.

은 본디 신양(神羊)처럼 善惡을 잘 區別한 사람을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 본디 模樣은 두개의 자가 나란히 있고 그 밑에 이 있는 模襲이다. 옛날 송사(訟事)는조정(朝廷)의 동쪽에서 진행 됐다. 이 둘인 것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두 사람을 뜻한다. 곧 두 사람이 朝廷의 동쪽에 서서 시비(是非)를 논했던()데서 緣由하는 글자다. 따라서 의 본디 뜻은 소송을 맡은 관청이 되는데, 에는 官廳을 뜻하기도 했다. 朝鮮時代吏曹(이조)戶曹(호조)禮曹(예조)兵曹(병조)刑曹(형조)工曹(공조)등 육조(六曹)를 두어 國政을 다스렸다. 지금의 政府 部處該當된다.

따라서 法曹라면 執行하고 訴訟 業務管掌하는 官廳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그 範圍擴大되어 關係되는 모든 機關을 뜻하는 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參考로 우리의 성씨(姓氏)에서 사용하는 의 속자(俗字). 中國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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