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485
어제:
778
전체:
776,647

한자 法 曹

2013.08.13 20:09

이규 조회 수:1993

法 曹

무리

 

 

법을 집행하는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漢字가 수천년 동안 많은 變遷을 거치면서 지금의 形態定着 되었음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最初文字인 갑골문(甲骨文)과 지금의 漢字인 해서(楷書)간에는 큰 差異가 있다.

은 본디 신양(神羊)처럼 善惡을 잘 區別한 사람을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 본디 模樣은 두개의 자가 나란히 있고 그 밑에 이 있는 模襲이다. 옛날 송사(訟事)는조정(朝廷)의 동쪽에서 진행 됐다. 이 둘인 것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두 사람을 뜻한다. 곧 두 사람이 朝廷의 동쪽에 서서 시비(是非)를 논했던()데서 緣由하는 글자다. 따라서 의 본디 뜻은 소송을 맡은 관청이 되는데, 에는 官廳을 뜻하기도 했다. 朝鮮時代吏曹(이조)戶曹(호조)禮曹(예조)兵曹(병조)刑曹(형조)工曹(공조)등 육조(六曹)를 두어 國政을 다스렸다. 지금의 政府 部處該當된다.

따라서 法曹라면 執行하고 訴訟 業務管掌하는 官廳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그 範圍擴大되어 關係되는 모든 機關을 뜻하는 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參考로 우리의 성씨(姓氏)에서 사용하는 의 속자(俗字). 中國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 反哺之孝 이규 2012.11.02 1449
443 燕雀鴻鵠 이규 2012.12.01 1449
442 覆水難收 이규 2013.05.02 1459
441 赦免 [1] 이규 2013.01.27 1464
440 波紋 이규 2013.01.27 1466
439 干 支 이규 2013.05.19 1470
438 同盟 이규 2012.12.10 1472
437 寸志 이규 2013.02.06 1490
436 破釜沈舟 이규 2013.02.21 1495
435 氾濫 이규 2012.12.26 1502
434 亡牛補牢 이규 2013.05.24 1506
433 不俱戴天 이규 2013.04.30 1507
432 園頭幕 이규 2013.02.02 1513
431 刮目相對 이규 2013.05.16 1513
430 理判事判 이규 2013.03.07 1527
429 秋毫 이규 2013.02.03 1530
428 百年河淸 이규 2013.05.26 1531
427 洪水 이규 2013.02.02 1540
426 告由文 이규 2013.07.08 1543
425 賂物 이규 2012.12.1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