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667
어제:
781
전체:
777,610

한자 法 曹

2013.08.13 20:09

이규 조회 수:2020

法 曹

무리

 

 

법을 집행하는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漢字가 수천년 동안 많은 變遷을 거치면서 지금의 形態定着 되었음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最初文字인 갑골문(甲骨文)과 지금의 漢字인 해서(楷書)간에는 큰 差異가 있다.

은 본디 신양(神羊)처럼 善惡을 잘 區別한 사람을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 본디 模樣은 두개의 자가 나란히 있고 그 밑에 이 있는 模襲이다. 옛날 송사(訟事)는조정(朝廷)의 동쪽에서 진행 됐다. 이 둘인 것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두 사람을 뜻한다. 곧 두 사람이 朝廷의 동쪽에 서서 시비(是非)를 논했던()데서 緣由하는 글자다. 따라서 의 본디 뜻은 소송을 맡은 관청이 되는데, 에는 官廳을 뜻하기도 했다. 朝鮮時代吏曹(이조)戶曹(호조)禮曹(예조)兵曹(병조)刑曹(형조)工曹(공조)등 육조(六曹)를 두어 國政을 다스렸다. 지금의 政府 部處該當된다.

따라서 法曹라면 執行하고 訴訟 業務管掌하는 官廳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그 範圍擴大되어 關係되는 모든 機關을 뜻하는 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參考로 우리의 성씨(姓氏)에서 사용하는 의 속자(俗字). 中國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 蜂 起 이규 2013.06.05 1761
343 偕老同穴 이규 2014.08.12 1762
342 正 鵠 이규 2013.06.02 1763
341 烏有先生 이규 2013.06.26 1764
340 格物致知 이규 2013.04.04 1766
339 陳 情 이규 2013.06.23 1766
338 世代 이규 2012.11.13 1769
337 窺豹一斑 이규 2013.04.14 1769
336 誘 致 이규 2013.06.17 1778
335 長頸烏喙 이규 2013.05.30 1780
334 膺懲 이규 2013.02.18 1781
333 焦眉 이규 2012.12.05 1784
332 聖域 이규 2012.11.16 1794
331 師表 이규 2013.02.04 1796
330 管轄 이규 2012.12.20 1800
329 獅子喉 이규 2013.02.12 1802
328 不惑 이규 2012.12.17 1803
327 復舊 이규 2012.11.05 1805
326 破廉恥 이규 2012.11.24 1807
325 騎虎之勢 이규 2013.04.0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