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LAND

한국어

Knowledge

오늘:
774
어제:
795
전체:
775,370

한자 法 曹

2013.08.13 20:09

이규 조회 수:1981

法 曹

무리

 

 

법을 집행하는 소송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漢字가 수천년 동안 많은 變遷을 거치면서 지금의 形態定着 되었음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最初文字인 갑골문(甲骨文)과 지금의 漢字인 해서(楷書)간에는 큰 差異가 있다.

은 본디 신양(神羊)처럼 善惡을 잘 區別한 사람을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 본디 模樣은 두개의 자가 나란히 있고 그 밑에 이 있는 模襲이다. 옛날 송사(訟事)는조정(朝廷)의 동쪽에서 진행 됐다. 이 둘인 것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두 사람을 뜻한다. 곧 두 사람이 朝廷의 동쪽에 서서 시비(是非)를 논했던()데서 緣由하는 글자다. 따라서 의 본디 뜻은 소송을 맡은 관청이 되는데, 에는 官廳을 뜻하기도 했다. 朝鮮時代吏曹(이조)戶曹(호조)禮曹(예조)兵曹(병조)刑曹(형조)工曹(공조)등 육조(六曹)를 두어 國政을 다스렸다. 지금의 政府 部處該當된다.

따라서 法曹라면 執行하고 訴訟 業務管掌하는 官廳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그 範圍擴大되어 關係되는 모든 機關을 뜻하는 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參考로 우리의 성씨(姓氏)에서 사용하는 의 속자(俗字). 中國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 烏有先生 이규 2013.06.26 1747
143 偕老同穴 이규 2014.08.12 1746
142 正 鵠 이규 2013.06.02 1745
141 淘 汰 이규 2013.05.28 1745
140 蜂 起 이규 2013.06.05 1742
139 三十六計 셀라비 2014.10.30 1737
138 要領不得 셀라비 2014.08.28 1733
137 鐵面皮 셀라비 2014.09.12 1726
136 行 脚 이규 2013.06.19 1721
135 守株待兎 이규 2013.03.29 1718
134 城郭 이규 2012.11.06 1716
133 伯樂一顧 이규 2013.04.07 1714
132 出 馬 이규 2013.06.04 1709
131 慢慢的 이규 2012.11.15 1701
130 長蛇陣 이규 2013.02.03 1696
129 秋霜 이규 2013.02.04 1695
128 有備無患 이규 2012.11.12 1695
127 盲人摸象 이규 2013.02.25 1694
126 窮鼠齧猫 이규 2013.07.17 1692
125 籌備 이규 2012.12.28 1692